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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05월 21일 11시 33분 01초
건강관리분야(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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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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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2-860-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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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상 사업장: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2.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 기준 다.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한 경우 그 내용 3.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2의 가, 나와 동일 4. 중요정보 항목을 표시, 광고하지 않는 경우 : 표시광고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원이나 종업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홍보 리플릿(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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