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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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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며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 서울특별시구로구자치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구성

  • 인원 : 25인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 3인이내
  • 임기 : 2년(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대상 :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심의기능
    • 자치회관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서 심의
  • 의결기능 : 수강료 결정 :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
  • 집행기능 : 수강료 징수 및 집행
    •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
    •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358
  • 콘텐츠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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