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등록(설정, 말소)
저당권등록(설정,말소)
저당권설정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저당권말소는 채무가 소멸되어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민원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 제46조, 제46조의2(저당권등록)
구비서류
저당권등록(설정.말소)의 설정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을 나타내는 표
참고사항
- 설정등록
- 신청서에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의 발생기 지급기, 채권의 조건 등을 기재
-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재
- 공동저당인 경우 각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말소등록
- 등록의무자(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 공탁법에 의한 공탁을 통해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록을 신청
- 이전등록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권 일부 이전등록도 가능
압류등록말소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의 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등록(말소) 촉탁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를 기입하거나 말소하는 업무
수수료 등
- 자동차 저당권 설정·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4(0.4%)
- 자동차 저당권 변경·말소등록: 1대당 1,000원
- 저당권 설정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 변경·이전·말소등록 : 1대당 15,000원
문의처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저당,압류담당(☎02-860-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