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함
사례1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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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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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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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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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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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00병원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동 병원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환자치료중 발생한 주사기, 탈지면, 수액셋트 등을 일반휴지통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사례3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의 옥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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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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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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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사업장 부지내 부적정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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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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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00(주)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 작업공정중에 발생되는 폐페인트가 묻어있는 폐드럼통 00톤을 지정폐기물 보관창고가 아닌 사업장 부지내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
사례5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주변 환경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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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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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00업소는 섬유염색 가공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동 사업장의 표면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산 000톤(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을 보관시설(150㎥)에서 보관중 보관장의 부식으로 인하여 00톤의 폐산이 사업장 밖 우수로로 유출되어 주변 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사례6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부적정보관(주변 환경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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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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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치즈생산 공정인 보일러 시설의 방카씨유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폐유 00톤을 개방형 드럼통에 담아 지붕과 벽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보관하던중 2003년 00월 00일 작업자의 부주의로 드럼통이 넘어져 폐유가 흘러 주변 토양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사례7
위반내용 |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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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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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00업소는 석재품 제조업소로 2003년 00월 00일부터 폐수처리후 발생한 오니 000톤을 폐기물보관장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내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공터에서 야적 보관하고 있음을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이를 확인함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사례8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표지판 미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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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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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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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9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표지판 미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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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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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00업소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 생산공정중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를 10㎥인 보관탱크에 보관하면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종류에 따라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 또는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사례10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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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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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주)00업소는 조립금속 기계제조업소로서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 고상)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2003년 0월 0일 점검일 현재 폐유(액,고상) 약 00톤을 보관기한인 45일을 초과(25일 초과 보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강조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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