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일회용품 사용규제

  • 전자점자뷰어보기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업종별 준수사항 - 업종, 준수사항, 적요대상 1회용품 순
업종준수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및 목욕장업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6
  • 콘텐츠수정일 2024.07.2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