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정의
주택공급 확대방안(‘21.02.04.)을 통해 신규도입되었으며,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재생을 촉진코자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신청조건
- 부지규모(국·공유지 제외) 2만㎡미만(’22.12.11. 20만㎡까지 확대)
- 쇠퇴지역 요건(인구·산업체 감소, 노후주택 증가) 중 2개 이상 충족
- 노후·불량 건축물(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빈집 등) 2/3 이상인 지역
토지등소유자 및 임차인 지원방안
1) 토지등소유자
- 현물보상(우선공급): 주택 토지(90㎡)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 현물보상으로 받은 주택: 주택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 제한, 등기후에는 전매 가능
- 임시 거주지: 건설 기간 중에는 임시거주 가능토록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실경영 상가주: 기존 상가소유자에게 신축 상가 우선공급
2) 주택임차인
- 이사비: 거주자가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택연면적 기준에 따른 이사비 지급
- 주거 이전비: 예정지구지정일 당시 3개월 이전부터 일정기간 거주한 자에 대해 4개월분에 해당하는 가구원수 기준의 월평균 가계 지출비 지급
- 임시 거주지: 건설 기간 중에는 임대주택 등 임시 거주지 제공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 재정착 공공임대: 건설 후에는 해당 지구에 공급되는 물량의 일부를 재정착 공공임대로 활용하되,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
3) 상가임차인
- 재정착 상가 분양: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잔여분을 계속 영업이 확인된 상가 세입자에게 공급
- 영업보상: 일정요건 충족 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4개월분의 영업이익 보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8313호, 2021.07.20.> 제2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2021.06.29.) 이후에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