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1,2,3,4,5 등급판정자
- 장기요양입소 이용신청(동사무소) 혹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입소 이용승인(구청)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강조⑤,⑥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일반은 ①-②-③-④-⑦순으로)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
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45점 이상) |
등급판정절차
- 인정신청
-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 1. 52개 항목조사
- 2. 특기사항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접수 산정
- 등급판정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
- 1~5등급
- 등급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재가급여비용(등급별 월 한도액으로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재가급여4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간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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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 월한도액(1개월) | 법정본인일부부담금 | ||
일반(15%적용) | 의료급여(6%부담) | 국민기초수급자 | ||
1등급 | 2,069,900 | 310,485 | 124,194 | 면제 |
2등급 | 1,869,600 | 280,440 | 112,176 | |
3등급 | 1,455,800 | 218,370 | 87,348 | |
4등급 | 1,341,800 | 201,270 | 80,508 | |
5등급 | 1,151,600 | 172,740 | 69,096 |
시설급여비용
월한도액 = 등급별해당금액 Ⅹ 월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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