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교통지원
임산부교통비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임신 3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지원내용
임산부 기준으로 1자녀 70만원, 2자녀 80만원, 3자녀 100만원 교통비 지원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유류비로 사용가능
사용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방법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 카드사 신규 카드를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NH농협 국민행복카드)
- 온라인 :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부 및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한 사람 : 임신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류)
※임신확인서가 없는 경우, 정부24(www.gov.kr) 맘편한 임신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선행 필수
- 출산한 사람 :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방문신청
- 임신한 사람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 임신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출산한 사람 :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본인) 신청서,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배우자) 신청서,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휴대폰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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