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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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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교통비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26.7월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 임신 3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기준으로 1자녀 70만원, 2자녀 80만원, 3자녀 100만원 교통비 지원
  •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유류비로 사용가능
    ※주유소 사용지역 서울시로 제한(’26.7월부터 적용)

사용기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방법

  •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협약 카드사 신규 카드를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신청
  • ※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NH농협 국민행복카드)
  • 온라인 :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 방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임신부 및 출산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한 사람 : 임신확인서(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 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서류)
      ※임신확인서가 없는 경우, 정부24(www.gov.kr) '맘편한 임신'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선행 필수
    • 출산한 사람 :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방문신청
    • 임신한 사람 : 신청서,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 임신부 본인만 신청 가능
    • 출산한 사람 :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서,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 (배우자) 신청서,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 출산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출산자 명의 휴대폰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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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3
  • 콘텐츠수정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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