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구로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운영 개요
운영시기
연중
접수창구
민원여권과 ②번창구에서 접수 및 안내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21종
- 지식산업센터 설립 : 지역경제과
- 중소기업창업계획 : 지역경제과
- 공장설립(변경) 승인신청 : 지역경제과
- 대규모점포개설(변경) 등록 : 지역경제과
- 보육시설 인가신청 : 가족보육과
-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 : 가족보육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환경과
-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환경과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환경과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주택과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가로경관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 자동차관리과
-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 자동차관리과
-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 등록 : 문화관광과
- 노래연습장업 등록 : 문화관광과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 문화관광과
-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문화관광과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문화관광과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문화관광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청소행정과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파일 내려받기
- 민원의 가부판단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별첨)
수수료
무료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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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심사청구서 제출(민원인)
사전심사청구서 및 약식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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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원접수 및 이송(민원여권과)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등재후 처리주무부서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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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원서류 심사(처리주무부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기관)와 가능여부 협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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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과통보(처리주무부서)
최종적으로 가능여부 사전심사 후 검토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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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처리결과 기록(민원여권과)
민원실에 비치된 사전심사청구서처리부에 처리결과 기록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고 사항
-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필요시 청구하는 임의제도임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문 의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 02-860-3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