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2024년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 (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예우수당 신청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
-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 급 액
월 7만원
지 급 일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2024년도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 (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 급 액
1인당 2만원, 연 3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수권자 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문금 신청
-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부터 도래하는 지급시기(지급시기 : 설, 추석명절, 6월 호국보훈의달)
- 지급액 : 1인당 2만원/회
지급방법
-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지 동 | 연 락 처 | 거주지 동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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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 보훈담당 | 2620-7116 | 고척 2 동 보훈담당 | 2620-7916 |
구로 1 동 보훈담당 | 2620-7216 | 개봉 1 동 보훈담당 | 2620-7169 |
구로 2 동 보훈담당 | 2620-7321 | 개봉 2 동 보훈담당 | 2620-7285 |
구로 3 동 보훈담당 | 2620-7435 | 개봉 3 동 보훈담당 | 2620-7382 |
구로 4 동 보훈담당 | 2620-7514 | 오류 1 동 보훈담당 | 2620-7461 |
구로 5 동 보훈담당 | 2620-7641 | 오류 2 동 보훈담당 | 2620-7548 |
가리봉동 보훈담당 | 2620-7722 | 수 궁 동 보훈담당 | 2620-7689 |
고척 1동 보훈담당 | 2620-7818 | 항 동 보훈담당 | 2620-7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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