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업소자율점검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부동산중개업 자율점검 시스템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여 담당공무원의 방문점검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자율점검 홈페이지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013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