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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10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4시 59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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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의 등록은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행위입니다. 건설기계 를 등록하는 목적은 보유대수를 항시 파악하여 건설공사 수요에 대처하고, 유사시에는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같은법 시행령
  • 도시철도법 제1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등록의 종류

  • 가. 성립형태에 의한 구분
    • 신청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또는 대리인 및 매도인이 등록관청에 신청
    • 촉탁에 의한 등록- 세무관서 또는 법원에 의한 촉탁 등
    • 직권에 의한 등록
      가)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나)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경우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바르게 고치는 경우
  • 나. 법적효력에 의한 구분
    • 신규등록
    • 등록사항 변경(변경등록)
    • 이전등록
    • 말소등록
    • 저당권등록
    • 기타의 등록(압류등록, 경정등록 등)

관할등록관청 및 사용본거지의 정의

  • 관할등록관청
    • 법률상- 법 제3조에 의한 시·도지사
    • 시·도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출장소장 등
  • 나. 사용본거지
    • 자가용
      개인소유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법인소유 건설기계-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 영업용 : 건설기계 대여업체 소재지
      ※ 원칙과 다른 주된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상 지점표시, 사업자등록증사본)를 제출하면 그 장소를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로 인정한다

등록의 제한

 
  •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인에게 그 건설기계를 취득한 원인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 건설기계의 새겨진 차대 일련번호와 신청서류상(양도증명서, 제작증명서, 등록신청 등)의 차대 일련 번호가 다를 때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대여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용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용 건설 기계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 사용본거지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  (2021.8.21부터 법 제39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등록, 변경, 말소를 할 때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시사에게도 신청가능하게끔 변경 됨)
  •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건설기계등록담당   박희정 (☎02-860-346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209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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