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지급
지급대상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대상자에 포함)
지급금액
(단위 :원)
구분 | 장애수당(경증) | 장애아동수당(경증) | 장애아동수당(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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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40,000 | 110,000 | 220,000 |
차상위 | 40,000 | 110,000 | 170,000 |
강조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지급일자
매월 20일(단,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신청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 소득·재산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급여지급(구청 장애인정책팀)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일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계층
- 2022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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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5,121,080 | 6,90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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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의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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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7인 기준(3,890,296)에 436,794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