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배출요령
생활폐기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는 "95년 1월부터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규격봉투에 담기가 곤란하거나 종량제 시행에 부적합한 연탄재,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폐기물 관리체계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리고 지정폐기물중 자동차 정비업소, 세탁소 등에서 나오는 폐유 등 소량배출 지정폐기물과 병원 적출물 등 감염성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이를 제외한 여타 지정폐기물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에게 처리 책임이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이 잘 처리될수 있도록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를 관리 · 감독하며, 서울시장은 구청장이 폐기물처리를 충실히 할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에 관한 관리, 폐기물처리기술의 연구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처리사업을 조정하고 있다.
폐기물 분류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연탄재, 음식.채소류, 종이류, 금속초자류, 목재류,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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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생활계 |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 | |
사업장배출시설계 |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 배출되는 폐기물 | |||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목재, 폐벽돌, 폐기와 등 | |||
지정폐기물 | 폐유, 폐산, 중금속 함유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 |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과 연탄재 및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내어 놓으면 청소대행업체(환경미화원)에서 수거후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지역은 자원회수시설로,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중간집하장으로 운반하여 압축한 후 대형수송차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거나 중간집하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처리하고 있다.
폐기물배출 및 수거시간은 자치구별로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시간(20:00~24:00)에 배출, 일출전에 수거하며 단독주택은 지정된 생활폐기물 수거일에 문밖에 내어 놓거나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지역은 옥외에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에 내놓으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주 3회이상 수거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담아 내놓는 종량제 규격봉투는 슈퍼마켓 등 판매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 수거되고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양은 소량이나 소각이나 매립시 대기 토양오염을 일으킬수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위해 "99년 7월 2일 시민단체 대표, 생활폐기물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서울시 관계관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선 분리수거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을 분리수거토록 결정하였다. 우리구는 2000년 6월 1일부터 아파트, 공동주택 및 동주민센터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고, 폐형광등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격일로 수거하고 있다.
연탄재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투명비닐봉투에 넣어 문앞이나 별도로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사업장은 일반 종량제 봉투 사용)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가격
규격봉투의 가격은 종전 수수료 과징수준, 구별 청소재정자립도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 조례로 결정하고 있다.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책정하였고 각 자치구는 이를 적용함으로써 자치구별로 수수료는 차이가 없었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지역여건과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봉투 가격을 정함으로써 지역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2015.7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자치구간 종량제봉투 가격이 거의 동일해지게 되었다.
규 격 | 가 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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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용 (흰색 반투명) | 재사용 종량제 봉투 (엷은 보라색) | 음식물류폐기물용 (노란색) | |
1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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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
2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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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원 |
3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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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
5ℓ | 130원 |
| 500원 |
10ℓ | 250원 | 250원 | 1,000원 |
20ℓ | 490원 | 490원 | 2,000원 |
30ℓ | 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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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ℓ | 1,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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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ℓ | 1,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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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규격봉투 안내
규격봉투의 구입
-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입자의 경우, 서울시 타자치구 및 전국 타시도 종량제 봉투를 별도의 조건 없이 수거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40매 이상)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환불하고 구로구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잔량을 현금으로 교환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 | 담당구역 | 업체주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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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환경 | 고척1동, 개봉2동, 개봉3동, 오류2동, 항동 | 개봉로 20길 54 | 오해관 | 02-2688-6301 |
삼진환경 | 고척2동, 개봉1동, 오류1동, 수궁동 | 고척로 22길 74 | 이종필 | 02-2614-3100 |
신영환경 | 신도림동, 구로2동, 구로5동 | 구로동로50길 10 | 강대철 | 02-2636-8986 |
동아환경 | 구로1동,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 | 구로동 699-9 | 최환 | 02-864-1067 |
폐형광등 꼭 분리배출 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연간 약 1억 4천만 개 이상의 폐형광등이 발생하며, 형광등 하나에는 10~ 50mg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광등 진공관(tube) 안에 수은은 증기와 진공관을 코팅한 형광물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공관 양 쪽 끝에 전극이 위치해 있으며, 전압이 걸리면 전극은 수은증기를 활성화시키고 자외선 에너지를 방사시킵니다. 인광된 코팅물질은 자외선에너지를 흡수하고 이것은 인광물질이 형광을 내게 만들고 가시광선을 방사합니다. 자외선에너지를 수은 증기 없이 만든다면 아무런 빛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은은 형광등이 빛을 내도록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적은 양의 수은을 사용해서 형광등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 형광등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수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에서도 형광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빛을 내는 조명기구가 있지만 그래도 형광등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배출되는 수은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형광등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전략소비량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그만큼 전력생산에 따라서 부산물로 배출되는 수은의 절감양이 형광등 사용으로 인한 수은의 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형광등에 수은이 사용될 수 밖에 없지만 수은이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반드시 폐기될 때 수은이 환경에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강조단독주택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수거함에, 아파트는 단지내에 비치된 수거함에 깨어지지 않도록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은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한국조명재활용공사 ☎ 031-354-4617
-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 02-3785-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