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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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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대상 기준소득

지원대상 기준소득 - 가구규모 2인, 3인, 4인,5인,6인에 따른 기준 소득인정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복지급여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4,799,572
증명서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복지급여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4,951,940
증명서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5,485,226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65%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소득인정액이 기준 65%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구당 월 10만원

신청장소

  • (방문)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구비서류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문 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한부모가족담당 (☎02-860-20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2018
  • 콘텐츠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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