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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수급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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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자 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수급자 현황 (2024.6.30.기준 / 시설제외)

11,606가구 / 15,789명

수급자 현황 - 관리행정동, 가구, 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행정동

가구

11,633

15,819

신도림동

176

218

구로1동

92

124

구로2동

983

1,220

구로3동

450

568

구로4동

871

1,058

구로5동

513

614

가리봉동

630

718

고척1동

538

742

고척2동

1,084

1,493

개봉1동

1,302

1,794

개봉2동

681

897

개봉3동

547

774

오류1동

966

1,238

오류2동

1,451

2,278

수궁동

889

1,292

항동

433

761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안내 - 구분, 지원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지원기준
생계,주거급여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장제급여1구당 80만원
해산급여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4년 기준)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4년 기준) -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생계급여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
의료급여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주거급여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
교육급여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2-860-3475
  • 콘텐츠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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