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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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자 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2020.12.31.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013가구 / 12,329명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
생계,주거급여 | 가구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
장제급여 | 80만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2021년 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급여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1,988,581원 |
의료급여 | 731,132원 | 1,235,232원 | 1,593,580원 | 1,950,516원 | 2,302,949원 | 2,651,441원 |
주거급여 | 822,524원 | 1,389,636원 | 1,792,778원 | 2,194,331원 | 2,590,818원 | 2,982,871원 |
교육급여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438,145원 | 2,878,687원 | 3,314,30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