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지원
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자 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수급자 현황 (2024.6.30.기준 / 시설제외)
11,606가구 / 15,789명
관리행정동 | 가구 | 명 |
---|---|---|
계 | 11,633 | 15,819 |
신도림동 | 176 | 218 |
구로1동 | 92 | 124 |
구로2동 | 983 | 1,220 |
구로3동 | 450 | 568 |
구로4동 | 871 | 1,058 |
구로5동 | 513 | 614 |
가리봉동 | 630 | 718 |
고척1동 | 538 | 742 |
고척2동 | 1,084 | 1,493 |
개봉1동 | 1,302 | 1,794 |
개봉2동 | 681 | 897 |
개봉3동 | 547 | 774 |
오류1동 | 966 | 1,238 |
오류2동 | 1,451 | 2,278 |
수궁동 | 889 | 1,292 |
항동 | 433 | 761 |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
생계,주거급여 |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4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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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