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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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소득층 구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 으로 생계비등을 지원하고자 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내지 제14조
수급자 현황 (2023.6.30.기준/시설제외)
10,736가구 / 14,716명
관리행정동 | 가구 | 명 |
---|---|---|
계 | 10,736 | 14,716 |
신도림동 | 167 | 206 |
구로1동 | 87 | 120 |
구로2동 | 931 | 1,136 |
구로3동 | 403 | 518 |
구로4동 | 852 | 1,047 |
구로5동 | 498 | 593 |
가리봉동 | 579 | 669 |
고척1동 | 518 | 711 |
고척2동 | 1,008 | 1,411 |
개봉1동 | 1,202 | 1,689 |
개봉2동 | 664 | 887 |
개봉3동 | 494 | 708 |
오류1동 | 897 | 1,147 |
오류2동 | 1,302 | 2,063 |
수궁동 | 776 | 1,148/td> |
항동 | 358 | 663 |
지원내용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기준
법정구호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준 |
---|---|
생계,주거급여 | 가구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차등지급 |
장제급여 | 80만원 |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70만원 현금으로 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2023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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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