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주민신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보호
추진배경
기초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이외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계층에 대한 조사와 신고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고자 함
대상자
주거취약 및 우범 가능지역 거주자(창고, 움막, 컨테이너, 공용화장실, 놀이터, 철거예정지역, 교각 인근 등). 찜질방 · 고시원 · PC방에 상당기간 거주하는 자, 유기 · 방임 · 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조사방법
- 직권조사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신고조사 : 129콜센터, 120다산콜센터, 복지정책과(860-3066)에 대상자 신고
지원 및 보호방안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보호
- 노인, 아동 등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경우
- 가정폭력 피해 피신, 중증의 질병 또는 부상 등
구생활보장위원회 활용을 통한 지원
-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선정, 보호
- 기초생활보장 수급 요건(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초과하나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생계 곤란 시 심의 후 보호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민간 자원봉사 조직 연계하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