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감리 결과보고서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감리
| 구 분 | 사용전검사 | 감 리 |
|---|---|---|
대 상 | 연면적 150㎡을 초과하는 건축물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건축물 |
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 |
제출서류 |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확인 신청서 (재직증명서 포함) |
수수료 | 아래 표 참고 | - |
민원접수 | 구로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 |
사용전검사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를 신청할 때는 해당수수료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 3,300㎡이상 | 60,000원 |
감리 신청서식
사용전검사 및 감리 제출서류 안내
문의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02)860-3368, FAX 02)86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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