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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감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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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감리

구 분 사용전검사 감 리

대 상

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건축물

제외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신청자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위임자 날인)
- 건축물 허가 신청서 또는 허가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확인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위임장(위임자 날인)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확인서
-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사본
- 감리원 자격수첩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재직증명서 포함)
- 감리원 배치확인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 접지저항, 절연저항 측정
- 레벨테스트 자료
- 링크테스트 자료
- 현장시공사진

수수료

아래 표 참고

-

민원접수

구로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창구

사용전검사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를  신청할 때는  해당수수료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감리 신청서식

 

사용전검사 및 감리 제출서류 안내

문의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02)860-3368, FAX 02)860-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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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 전화번호 02-860-3368
  • 콘텐츠수정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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