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공립 보육시설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국공립 보육시설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 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설치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는 시설 로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 함한 보육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설치

배치기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

문 의

보육지원과(☎860-3020)

지정시설 현황

“별첨 붙임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286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