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량 및 지원화
1회용품 사용 최소화
1회용품은 일단 발생하면 재활용이 어려워 유통·판매단계에서부터 사용자제를 실천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조1회용품이란 : 1회용 컵,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봉투,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쇼핑비닐봉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종류와 대상품목제
1회용품 사용억제 | |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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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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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165㎡~3000㎡ 슈퍼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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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 |
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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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프·린스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도매 및 소매업 (33㎡이하인 경우 제외)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예외가능-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잴의 봉투 |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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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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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코팅된 종이류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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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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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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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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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오일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통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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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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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제품 |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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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도자기류, 강화유리, 경질유리 등 |
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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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차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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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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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의류, 신발, 소형가방 |
의류수거함 배출 |
솜이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