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감시평가
청렴계약 제도안내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업체와 발주기관 양 당사자가 뇌물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상호서약하고 이를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 이행하는 제도임.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
- 2억원 이상의 용역
-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감시활동 내용
-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의 적정여부, 하도급 운영실태 등
- 용역·물품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사전심사 적정여부, 특정업체에 유리한 시방서 작성여부, 입찰방법 적정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