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 사업
꿈나래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5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강조매칭 지원금은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후견인)
-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24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기준중위소득 90% | 2,005,601 | 3,314,348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중위소득 90%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 신청 기준
신청불가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비고 | |||||
---|---|---|---|---|---|---|---|---|
본인 저축액(선택)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월 적립 시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 +이자 | 504만원 +이자 | 720만원 +이자 | 270만원 +이자 | 378만원 +이자 | 540만원 +이자 | 648만원 +이자 |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 +이자 | 840만원 +이자 | 1200만원 +이자 | 450만원 +이자 | 630만원 +이자 | 900만원 +이자 | 1080만원 +이자 |
제출서류
기본서류
- 1꿈나래통장 가입신청서
-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3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본인·가구원
-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5가족관계증명서(일반) [온라인 발급:정부24]
- 6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온라인 발급:정부24]
추가서류
- 가구 특성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해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또는가족) 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처리절차
-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 02
자격확인
구청
- 03
서류 심사
구청, 복지재단
- 04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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