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사업
2024년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등 지원안내
- 기 간 : 2024년 연중
- 대 상 :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증 소유한 선순위자 유족 포함)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등
- 지원범위 : (장례식장 위치) 전국
- 지원내용 : 구로구 근조기, 장례편의용품, 장례지도사 1인(1일) 파견
- 신청방법 : 장례기간 내 유족의 신청에 의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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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평일09:00~18:00) 복지정책과 02-860-3068
(평일야간·공휴일 ) 구로구 당직실 02-860-2330
- 세부지원내용
근조기 | 장례편의용품세트 총 2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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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1인(1일)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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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컨설팅 서비스 제공, 장례용품 등 배송 및 근조기 설치·회수 등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