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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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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및 다세대 임대주택

영구임대 아파트 및 다세대 임대주택 안내 - 기준, 영구임대아파트, 다세대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영구임대아파트다세대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대상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장애인

- 1순위 :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 2순위 : 장애인 등

- 1순위 :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 2순위 : 장애인 등

신청가능장애인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단,정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일 경우 배우자 포함)

- 1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신청가능 여부1인가구 신청가능1인형 물량배정시 신청가능1인가구 신청가능
거주기간 제한

 

공고일 기준 구로구 거주

공고일 기준 구로구 거주

동점자 순위결정서울시 전입일 우선자구로구 전입일 우선자구로구 전입일 우선자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지역서울시 내구로구 내서울시 내
임대기간각 단지별 보증금 및 임대료 차이 있음. (11평형 기준 : 보증금 365만원, 월임대료 72,710원)공급대상 크기에 따라 차이있음 (임대보증금 약 22,469천원~25,831천원, 월임대료 226천원~267천원)

- 전세금 지원한도액 : 1억2천만원이하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제외한 전세금액의 연2% 이하

입주자 선정기준가구원수(30), 가구주연령(25), 서울시거주기간(20), 기타(15)

자활사업참여기간(3), 구로구거주기간(3), 부양가족수(3), 청약저축납입횟수(3),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4),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5)

자활사업참여기간(3), 구로구거주기간(3), 부양가족수(3), 청약저축납입횟수(3), 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4),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2-860-2157
  • 콘텐츠수정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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