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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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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원칙

  • 가.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가)

가.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 ① 상지절단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② 하지절단장애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② 하지관절장애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
  • ① 상지기능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② 하지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③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뇌병변장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3)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평형기능장애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7) 장루·요루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8) 뇌전증장애

(가)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나)

나.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 가지만 위의 가.항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 ① 상지절단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② 하지절단장애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나.항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증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의 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② 하지관절장애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나.항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 지체기능장애
  • ① 상지기능장애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② 하지기능장애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③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뇌병변장애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장애
  •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6) 심장장애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7) 호흡기장애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8) 간장애

간을 이식받은 사람

(9)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10) 장루요루장애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11) 뇌전증장애

(가)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143
  • 콘텐츠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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