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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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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표시 의무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표시 방법
위치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글자크기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글자색깔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기타사항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농산물원신지표시 기준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국산 농산물‘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수입 농산물「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반입 농산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국산 농산물 222품목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품목류, 대상품목 순으로 정보 제공
품목류대상품목
미곡류(6)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맥류(6)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두류(7)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감자, 고구마, 야콘
특용작물류(6)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채류(2)호박, 오이
엽경채류(6)배추ㆍ양배추(포장된 것), 건 고구마순, 건 토란대, 쑥, 건 무청(시래기)
근채류(7)무말랭이, 무ㆍ알타리무ㆍ순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조미채소류(10)양파, 대파ㆍ쪽파ㆍ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양채류(3)피망(단고추), 브로코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약용작물(약재)류(66)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층층갈고리둥굴레), 옥죽/외유(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과실류(28)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 만감(한라봉 포함), 레몬, 탄제린, 오렌지(청견 포함), 자몽, 금감,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수실류(6)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15)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인삼류(2)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산채류(8)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육류(12)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기타(6)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뽕잎, 누에번데기

※ 수입 또는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참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수산물원신지표시 기준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내용
국산 수산물‘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나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의 해역명을 표시
수입 수산물「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반입 수산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225품목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 구분, 품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품목
해면어류
(130)
가시고기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강달이류, 개복치류, 게르치류, 고등어류, 곤쟁이류, 곰치류, 군평선이류, 기름치류, 까나리류, 꼬리치류, 꼬치고기류, 꼼치류, 꽁치류, 나비고기류, 날가지류, 날개멸류, 날개줄고기류, 날쌔기류, 날치류, 남방칼고기류, 넙치류, 노랑벤자리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눈볼대류, 다동가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대주둥치류, 대치류, 도루묵류, 도치류, 독가시치류, 돔류, 동갈양태류, 동강연치류, 동미리류, 둑중개류, 등가시치류, 만세기류, 망둑어류, 매퉁이류, 멸치류, 명태류, 물꽃치류, 물멸류, 물수배기류, 물치다래류, 미올비늘치류, 민어류, 민태류, 밀크피시류, 바늘동치류, 바닥가시치류, 바라문디류, 바리류, 발광멸류, 방어류, 배불뚝치류, 배창류, 뱅어류, 베도라치류, 병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볼락류, 부치류, 붉은메기류, 붉평치류, 비막치어류, 빙어류, 삼세기류, 삼치류, 상어류, 새다래류, 새치류, 색줄멸류, 색줄멸포류, 샛멸류, 샛비늘치류, 서대류, 선홍치류, 성대류, 숭어류, 실치류, 씬벵이류, 아귀류, 압치류, 앨퉁이류, 양미리류, 양태(장대)류, 여을멸류, 연어류, 은비늘치류, 장갱이류, 장어류, 적어류, 전갱이류, 점매가리류, 조기류, 주걱치류, 주둥치류, 준치류, 줄벤자리류, 줄비늘치류, 쥐치류, 철갑둥어류, 철갑상어류, 청어류, 청황문절류, 촉수류, 통구멍류, 통치류, 풀미역치류, 학공치류, 학치류, 해덕류, 해마류, 홍메치류, 홍어류, 활치류, 황줄깜정이류, 횟대류, 기타 해면어류
내수면어류
(28)
가물치류, 누치류, 돔류, 동사리류, 동자개류, 드렁허리류, 등목어류, 메기류, 미꾸라지류, 백련어류, 버들치류, 베스류, 부루길류, 붕어류, 빙어류, 산천어류, 송사리류, 송어류, 쏘가리류, 열목어류, 잉어류, 장어류, 초어류, 피라미류, 한줄퓨실리아류, 황어류, 흑연류, 기타 내수면어류
해면 갑각류
(4)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해면갑각류
해면패류
(15)
가리비류, 가무락류, 개아지살류, 고둥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맛류, 바지락류, 우렁이류, 전복류, 조개류, 홍합류, 해락류, 기타 해면패류
해면 연체류
(8)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낙지류, 문어류, 오징어류, 주꾸미류, 화살오징어류, 기타 해면연체류
해조류(18)갈래곰보류, 김류, 다시마류, 도박류, 돌가사리류, 말류, 모자반류, 미역류, 부리붉은잎류, 볏붉은잎류, 비단풀류, 세모가사리류, 우뭇가사리류, 옥덩굴류, 파래류, 풀가사리류, 카라기난류, 기타 해조류
해면기타(10)개불류, 갯지렁이류,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쉥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
내수면 기타(11)가재류, 게류, 다슬기류, 미끈가지류, 새우류, 순채류, 우렁이류, 조개류, 자라류, 재첩류, 기타 내수면 기타류(단, 개구리류는 제외한다.)
식엽(1)천일염

※ 수입 또는 반입 수산물 및 가공품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860-2857
  • 콘텐츠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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