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원산지표시
원산지란
농수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
원산지표시 의무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표시 방법
위치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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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글자크기 |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 |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 |
글자색깔 |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
기타사항 |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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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농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
수입 농산물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
반입 농산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국산 농산물 222품목
품목류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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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류(6) |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
맥류(6) |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
잡곡류(6) |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
두류(7) |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
서류(3) | 감자, 고구마, 야콘 |
특용작물류(6) |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
과일과채류(6) |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
과채류(2) | 호박, 오이 |
엽경채류(6) | 배추ㆍ양배추(포장된 것), 건 고구마순, 건 토란대, 쑥, 건 무청(시래기) |
근채류(7) | 무말랭이, 무ㆍ알타리무ㆍ순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
조미채소류(10) | 양파, 대파ㆍ쪽파ㆍ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
양채류(3) | 피망(단고추), 브로코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
약용작물(약재)류(66) |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수오, 백지, 백출, 비자, 사삼, 양유(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층층갈고리둥굴레), 옥죽/외유(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
과실류(28)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 만감(한라봉 포함), 레몬, 탄제린, 오렌지(청견 포함), 자몽, 금감,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오디 |
수실류(6) |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
버섯류(15) |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
인삼류(2) |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
산채류(8) |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
육류(12) |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
화훼류(11) * 절화에 한함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
기타(6) |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뽕잎, 누에번데기 |
※ 수입 또는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 참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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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나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
원양산 수산물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의 해역명을 표시 |
수입 수산물 |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
반입 수산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시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 225품목
구분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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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어류 (130) | 가시고기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강달이류, 개복치류, 게르치류, 고등어류, 곤쟁이류, 곰치류, 군평선이류, 기름치류, 까나리류, 꼬리치류, 꼬치고기류, 꼼치류, 꽁치류, 나비고기류, 날가지류, 날개멸류, 날개줄고기류, 날쌔기류, 날치류, 남방칼고기류, 넙치류, 노랑벤자리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눈볼대류, 다동가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대주둥치류, 대치류, 도루묵류, 도치류, 독가시치류, 돔류, 동갈양태류, 동강연치류, 동미리류, 둑중개류, 등가시치류, 만세기류, 망둑어류, 매퉁이류, 멸치류, 명태류, 물꽃치류, 물멸류, 물수배기류, 물치다래류, 미올비늘치류, 민어류, 민태류, 밀크피시류, 바늘동치류, 바닥가시치류, 바라문디류, 바리류, 발광멸류, 방어류, 배불뚝치류, 배창류, 뱅어류, 베도라치류, 병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볼락류, 부치류, 붉은메기류, 붉평치류, 비막치어류, 빙어류, 삼세기류, 삼치류, 상어류, 새다래류, 새치류, 색줄멸류, 색줄멸포류, 샛멸류, 샛비늘치류, 서대류, 선홍치류, 성대류, 숭어류, 실치류, 씬벵이류, 아귀류, 압치류, 앨퉁이류, 양미리류, 양태(장대)류, 여을멸류, 연어류, 은비늘치류, 장갱이류, 장어류, 적어류, 전갱이류, 점매가리류, 조기류, 주걱치류, 주둥치류, 준치류, 줄벤자리류, 줄비늘치류, 쥐치류, 철갑둥어류, 철갑상어류, 청어류, 청황문절류, 촉수류, 통구멍류, 통치류, 풀미역치류, 학공치류, 학치류, 해덕류, 해마류, 홍메치류, 홍어류, 활치류, 황줄깜정이류, 횟대류, 기타 해면어류 |
내수면어류 (28) | 가물치류, 누치류, 돔류, 동사리류, 동자개류, 드렁허리류, 등목어류, 메기류, 미꾸라지류, 백련어류, 버들치류, 베스류, 부루길류, 붕어류, 빙어류, 산천어류, 송사리류, 송어류, 쏘가리류, 열목어류, 잉어류, 장어류, 초어류, 피라미류, 한줄퓨실리아류, 황어류, 흑연류, 기타 내수면어류 |
해면 갑각류 (4) |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해면갑각류 |
해면패류 (15) | 가리비류, 가무락류, 개아지살류, 고둥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맛류, 바지락류, 우렁이류, 전복류, 조개류, 홍합류, 해락류, 기타 해면패류 |
해면 연체류 (8) |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낙지류, 문어류, 오징어류, 주꾸미류, 화살오징어류, 기타 해면연체류 |
해조류(18) | 갈래곰보류, 김류, 다시마류, 도박류, 돌가사리류, 말류, 모자반류, 미역류, 부리붉은잎류, 볏붉은잎류, 비단풀류, 세모가사리류, 우뭇가사리류, 옥덩굴류, 파래류, 풀가사리류, 카라기난류, 기타 해조류 |
해면기타(10) | 개불류, 갯지렁이류, 고래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쉥이류, 해삼류, 해파리류, 냉동복합류, 기타 해면기타류 |
내수면 기타(11) | 가재류, 게류, 다슬기류, 미끈가지류, 새우류, 순채류, 우렁이류, 조개류, 자라류, 재첩류, 기타 내수면 기타류(단, 개구리류는 제외한다.) |
식엽(1) | 천일염 |
※ 수입 또는 반입 수산물 및 가공품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