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대상자(만 17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x4.5cm)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노란종이 : 통장 인장 날인,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증 지참 동행 중 택 1)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예) 1993. 1. 20일생의 경우 : 2010. 2. 1 ∼ 2010. 7. 31 (6개월간)
- 준비사항
- 재발급 신청 : 분실, 훼손, 기재변경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x4.5cm 사진 1매
- 분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훼손, 기재변경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x4.5cm 사진 1매
- 훼손, 기재변경 구 주민등록증
- 훼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개명, 보안기능추가 재발급 수수료 무료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강조발급신청하고 교부시까지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을 임시로 대신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1매 추가 제출)
정정 및 말소신고
- 정정신고 : 주민등록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거 서류와 함께 신고
- 신고내용 : (구)호적사항(본적,또는 호주), 주소(특수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변경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구)호적사항 정정시 : (구)호적등본 1부
- 주소 정정시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성명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세대주 변경 : 변경후 세대주 신분증·도장, 전세대주 신분증·도장
- 말소신고
- 신고내용 : 세대원중에 무단으로 전출하여 그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신고
- 신고방법 : 세대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준비사항 : 세대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외이주 신고
- 방 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외교 통상부 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유효기간1년)
- 주민등록증(이주 신고자 전원)
- 국외이주 신고서 작성 제출(동주민센터에 비치)
- 접수 후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가족관계등록부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본적지 관할 구청,읍 면사무소
준비사항
- 출생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기간 : 출생 또는 사망 후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관계증명서, 본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가 준비되지 않아 인우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은 1명, 사망은 2명.
인우보증에 의한 증명으로 처리 (보증인 동행시는 보증인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보증인의 동행이 어려울 때는 보증인 인감증명서1부 와 인감도장)
출생신고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
- 준비사항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작성요령 :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의 등록기준지 등을 참조하여 기재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 후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있음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신고 가능
- 준비사항 : 사망진단서(혹은 시체검안서) 1부, 사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작성요령 :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시·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
전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지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강조유의사항 : 전입 신고 일로부터 30일이내 건설기계면허증 변경을 안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시도 자동차 주소변경(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장소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계
- 본인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 번호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가족포함) : 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구청비치) 첨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 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600원에 불과하므로 받아두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신청자격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인장날인)작성 제출, 위임 받은자는 본인 신분증 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원확인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우리구 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 타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영문등초본: 2000년 12월1일 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에 본인 및 세대원 전부의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발급내용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되는 내용 (단, 초본일 경우 전입일만 기재하고 인적사항 변경내역은 공란 처리, 병역사항은 요구시에만 표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기존 수수료와 동일(400원)
제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건물,토지), 자동차세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 지방세 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는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법인,개인사업자 도장날인)
FAX민원
토지소재지, 본적, 등록관청 등에 관계없이 전국의 시, 도, 군, 구, 읍 등 출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FAX를 이용하여 발급, 교부(소요시간 3시간)
발급증명 종류
- 제적등본 및 초본 발급 교부 - 일부 미전산화 지역의 제적 등본만 해당
- 지방세 완납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 구 토지대장 등본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임야)도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대학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
신청장소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인감
인감 본인신고
- 본인 직접 방문 신고 원칙
- 준비물 및 방법
- 본인 인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확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고 /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신고(예외 있음),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
인감 서면신고(본인이 사정으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을 때 신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 준비물 및 방법
- 인감(서면)신고서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진단서 등) 첨부 / 인감신고한 성년의 보증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 / 대리인(보증인과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자가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위임자가 해외체류자인 경우와 수감자인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기재
- 재외국민,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1통당 : 600원 (인감도장 변경 시 수수료 600원)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기타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받아야 함
- 인감 등록 혹은 인감도장 분실 시 증명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 해야 함
- 인감보호서비스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이용 가능
- 법인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등기소 관장 사항
민방위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
20세가 되는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강조(단, 유사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간
- 기본교육 : 민방위편성 1∼2년차 - 연1회(4시간) 집합교육
- 3~4년차 - 연1회(2시간) 사이버교육
- 5년차이상 - 연1회(1시간) 사이버교육
- 민방위교육훈련일정 바로가기
민방위 편성 제외자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학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
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맞춤형 급여) 신청
-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 6. 현재)(단위:원)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6%이하)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저소득구민)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조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장제급여
- 자활사업 참여 등
장애인등록 안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은 뒤 등록됩니다.
자활근로(취로사업)사업
자활근로(취로사업)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사업 실시
참여대상 : 65세 이하의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하여 일반 노동시장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자
기초연금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내연금 알아보기
- 선정기준
기초연금 지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노인단독 2,020,000 노인부부 3,230,000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내려받기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계 서류 내려받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지급연금액
-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323,18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258,540원
-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급여액 결정
**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대상자 -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323,18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258,540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bokjiro.go.kr/
중계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
해당 부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교부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12개 분야 업무
연번 | 민원명 | 처리기간 | 해당부서 |
---|---|---|---|
1 |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진달 | 30일 | 부동산정보과 |
2 | 연고명, 개장공고 허가 신청 | 7일 | 어르신복지과 |
3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 | 7일 | 청소행정과 |
4 |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신청 | 30일 | 주택과 |
5 |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 즉시 | 주택과 |
6 | 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 3일 | 주택과 |
7 | 기존 무허가건물 지번정정 신청 | 3일 | 주택과 |
8 | 가설물 축조 신고 | 1일 | 건축과 |
9 | 공작물 축조 신고 | 3일 | 건축과 |
10 |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 1일 | 건축과 |
11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 2일 | 주택,건축과 |
12 | 도로 사용허가 신청(임시) | 2일 | 가로경관과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신고절차가 없고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안내
신청대상 | 발급기관 |
---|---|
국민: 내국인, 재외국민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등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강조내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발급 불가
발급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 발급
- 대리발급 불가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발급 불가
수수료
- 600원(통) / 사회적배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강조2015.12.31까지 300원(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도
- 발급절차 :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복합인증(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등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발급 수수료: 무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사전절차 | 사전인감(변경)신고: 소관 증명청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분확인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가까운 증명청 방문 | 가까운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문 확인 - 일부 모바일신분증 가능(단, 사진 불가)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문 확인 - 일부 모바일신분증 가능(단, 사진 불가) |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