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민원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대상자(만 17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x4.5cm)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노란종이 : 통장 인장 날인,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증 지참 동행 중 택 1)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예) 1993. 1. 20일생의 경우 : 2010. 2. 1 ∼ 2010. 7. 31 (6개월간)
  • 재발급 신청 : 분실, 훼손, 기재변경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x4.5cm 사진 1매
      • 분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훼손, 기재변경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3.5cmx4.5cm 사진 1매
      • 훼손, 기재변경 구 주민등록증
      • 훼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개명, 보안기능추가 재발급 수수료 무료
  • 강조발급신청하고 교부시까지 15일 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을 임시로 대신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1매 추가 제출)

정정 및 말소신고

  • 정정신고 : 주민등록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거 서류와 함께 신고
    • 신고내용 : (구)호적사항(본적,또는 호주), 주소(특수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변경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구)호적사항 정정시 : (구)호적등본 1부
      • 주소 정정시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성명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세대주 변경 : 변경후 세대주 신분증·도장, 전세대주 신분증·도장
  • 말소신고
    • 신고내용 : 세대원중에 무단으로 전출하여 그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신고
    • 신고방법 : 세대주 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준비사항 : 세대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외이주 신고

  • 방 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외교 통상부 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유효기간1년)
    • 주민등록증(이주 신고자 전원)
    • 국외이주 신고서 작성 제출(동주민센터에 비치)
    • 접수 후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가족관계등록부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본적지 관할 구청,읍 면사무소

준비사항

  • 출생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기간 : 출생 또는 사망 후 1개월 이내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관계증명서, 본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가 준비되지 않아 인우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은 1명, 사망은 2명.
    인우보증에 의한 증명으로 처리 (보증인 동행시는 보증인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보증인의 동행이 어려울 때는 보증인 인감증명서1부 와 인감도장)

출생신고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
  • 준비사항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작성요령 :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의 등록기준지 등을 참조하여 기재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 후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있음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신고 가능
  • 준비사항 : 사망진단서(혹은 시체검안서) 1부, 사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작성요령 :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시·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

전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지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 강조유의사항 : 전입 신고 일로부터 30일이내 건설기계면허증 변경을 안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시도 자동차 주소변경(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장소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계
    • 본인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 번호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가족포함) : 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구청비치) 첨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 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600원에 불과하므로 받아두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안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배출지 주민센터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https://www.guro.go.kr/www/infoExhaust.do?key=3440&)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신청자격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인장날인)작성 제출, 위임 받은자는 본인 신분증 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원확인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우리구 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 타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영문등초본: 2000년 12월1일 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에 본인 및 세대원 전부의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발급내용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되는 내용 (단, 초본일 경우 전입일만 기재하고 인적사항 변경내역은 공란 처리, 병역사항은 요구시에만 표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기존 수수료와 동일(400원)

제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건물,토지), 자동차세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 지방세 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는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법인,개인사업자 도장날인)

FAX민원

토지소재지, 본적, 등록관청 등에 관계없이 전국의 시, 도, 군, 구, 읍 등 출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FAX를 이용하여 발급, 교부(소요시간 3시간)

발급증명 종류

  • 제적등본 및 초본 발급 교부 - 일부 미전산화 지역의 제적 등본만 해당
  • 지방세 완납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 구 토지대장 등본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임야)도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대학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

신청장소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인감

인감 본인신고

  • 본인 직접 방문 신고 원칙
  • 준비물 및 방법
    • 본인 인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확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고 /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신고(예외 있음),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

인감 서면신고(본인이 사정으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을 때 신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 준비물 및 방법
    • 인감(서면)신고서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진단서 등) 첨부 / 인감신고한 성년의 보증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이 필요 / 대리인(보증인과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임자가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체류 중일 때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위임자가 해외체류자인 경우와 수감자인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기재
  • 재외국민,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도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1통당 : 600원 (인감도장 변경 시 수수료 600원)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기타

  •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받아야 함
  • 인감 등록 혹은 인감도장 분실 시 증명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인감(변경)신고 해야 함
  • 인감보호서비스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이용 가능
  • 법인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등기소 관장 사항

민방위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

20세가 되는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강조(단, 유사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간

  • 기본교육 : 민방위편성 1∼2년차 - 연1회(4시간) 집합교육
  • 3~4년차 - 연1회(2시간) 사이버교육
  • 5년차이상 - 연1회(1시간) 사이버교육
  • 민방위교육훈련일정 바로가기

민방위 편성 제외자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학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

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맞춤형 급여) 신청

  •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 6. 현재)(단위:원)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
    623,3681,036,847 1,330,445 1,620,2891,89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1,773,9262,160,3862,532,2752,891,192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6%이하)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
    1,038,9461,728,078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저소득구민)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조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장제급여
    • 자활사업 참여 등

장애인등록 안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 담당에게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은 뒤 등록됩니다.

자활근로(취로사업)사업

자활근로(취로사업)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사업 실시

참여대상 : 65세 이하의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하여 일반 노동시장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자

기초연금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내연금 알아보기
  • 선정기준
    기초연금 지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노인단독 2,020,000
    노인부부 3,230,000
  • 제출서류
  • 지급연금액
    •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323,18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258,540원
      •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급여액 결정

    **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대상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bokjiro.go.kr/

중계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

해당 부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교부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12개 분야 업무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1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진달 30일 부동산정보과
2 연고명, 개장공고 허가 신청 7일 어르신복지과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 7일 청소행정과
4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신청 30일 주택과
5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즉시 주택과
6 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3일 주택과
7 기존 무허가건물 지번정정 신청 3일 주택과
8 가설물 축조 신고 1일 건축과
9 공작물 축조 신고 3일 건축과
10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1일 건축과
1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2일 주택,건축과
12 도로 사용허가 신청(임시) 2일 가로경관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신고절차가 없고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안내 - 신청대상, 발급기관 순으로 정보 제공
신청대상 발급기관
국민: 내국인, 재외국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등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강조내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발급 불가

발급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 발급
  • 대리발급 불가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발급 불가

수수료

  • 600원(통) / 사회적배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강조2015.12.31까지 300원(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도
  • 발급절차 :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복합인증(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등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발급 수수료: 무료)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변경)신고: 소관 증명청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분확인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가까운 증명청 방문 가까운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문 확인

- 일부 모바일신분증 가능(단, 사진 불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문 확인

- 일부 모바일신분증 가능(단, 사진 불가)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오류1동 신영재
  • 전화번호 02-2620-7453
  • 콘텐츠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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