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가 등록대상으로, 제조업체에서 신규 출고하거나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삼륜 포함)를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용폐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사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신고사항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사용폐지 신고]
준비서류 신고기간
- 신고사항 변경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용본거지, 이름(상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사용폐지 신고
- 폐차, 용도폐지, 도난폐지, 기타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과태료
- 변경 후 :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강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륜차등록 담당 이 수 경 (☎02-860-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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