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회수 5598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5시 13분 08초
이륜자동차등록 | |||||||||||||||||||||
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가 등록대상으로, 제조업체에서 신규 출고하거나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삼륜 포함)를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용폐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관련법규
준비서류
신고기간
과태료
문의처
|
|||||||||||||||||||||
파일 |
---|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