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공산품
근거법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1조
섬유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에 한한다),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저독성 페인트
-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포함한다)
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가정용 압력솥,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생활용품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딸랑이 · 삑삑이(squeeze toy) ·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젖병 · 젖꼭지,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공기주입물놀이기구 · 공기주입보우트, 승차용 · 운동용 안전모,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가정용헬스기구(달리는 운동기구, 고정식자전거,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 가스라이터, 보온 · 보냉용기
비고
- 작동완구는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관성(톱니바퀴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치된 유아 및 아동용 완구를 말하고, 비작동완구는 작동완구가아닌 완구를 말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은 안전검사대상이 되는 작동완구로 보지아니한다.
- 스팀엔진·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조립조각이 30쪽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무선조정모형 제품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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