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서울시 기준)
사업추진 절차도
시행절차
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및 국가시범지구 지정 제안
(LH → 서울시)
주요내용
· 혁신지구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시행 방식,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등
시행절차
주민공람 및
공청회
주요내용
· 공람(또는 공청회) 공고 후 1년 이내에 토지면적의 2/3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확보
※ 계획안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행위 등의 제한
시행절차
지방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주요내용
· 서울시 의회 일정에 맞춰 의견 청취 진행
시행절차
선정평가 신청
(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신청요건 등 사전적격성 검증 및 현장 실사
· 종합평가: 혁신지구 계획 및 국비지원사항 평가
시행절차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종합평가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 제출(동의율 확보 必)
시행절차
도시재생특위 심의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혁신지구 계획 및 국비지원사항 결정
시행절차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및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고시 및 관계 서류 열람(30일 이상)
시행절차
시행계획인가
(서울시)
주요내용
· 국가시범지구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시행계획인가 必
시행절차
부지 확보
(LH)
주요내용
· 수용방식
시행절차
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 LH)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거쳐 시공사를 시행사에게 추천
시행절차
우선 공급계약 및 착공
주요내용
· 혁신지구 내 소유주에게 우선공급
준공 및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