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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서울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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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절차도

시행절차

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및 국가시범지구 지정 제안
(LH → 서울시)

주요내용

· 혁신지구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시행 방식,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등

시행절차

주민공람 및
공청회

주요내용

· 공람(또는 공청회) 공고 후 1년 이내에 토지면적의 2/3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확보
※ 계획안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 공고가 있은 날부터 행위 등의 제한

시행절차

지방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주요내용

· 서울시 의회 일정에 맞춰 의견 청취 진행

시행절차

선정평가 신청
(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신청요건 등 사전적격성 검증 및 현장 실사
· 종합평가: 혁신지구 계획 및 국비지원사항 평가

시행절차

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
(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종합평가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 제출(동의율 확보 必)

시행절차

도시재생특위 심의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혁신지구 계획 및 국비지원사항 결정

시행절차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 및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주요내용

· 고시 및 관계 서류 열람(30일 이상)

시행절차

시행계획인가
(서울시)

주요내용

· 국가시범지구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시행계획인가 必

시행절차

부지 확보
(LH)

주요내용

· 수용방식

시행절차

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 LH)

주요내용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거쳐 시공사를 시행사에게 추천

시행절차

우선 공급계약 및 착공

주요내용

· 혁신지구 내 소유주에게 우선공급

준공 및 입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693
  • 콘텐츠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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