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감사청구
청구대상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청구 제외대상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청구요건
- 19세이상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 시민단체의 대표자(해당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에 한함)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작성방법
-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
-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감사청구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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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사청구
19세이상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시민단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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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구인명부 확인
기재사항,인원(30명 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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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운영위원회 심의
감사실시여부 결정,청구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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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감사실시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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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감사결과 통보
청구인,주요단체 대표자,관계기관 및 부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2층 구로구옴부즈맨 사무실
- 전화문의 : 02-860-2505 (팩스 02-860-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