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지급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지급금액
구분 | 지급액(기초+부가) | ||
---|---|---|---|
단독 | 부부인 경우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부부감액 | ||
수급자 | 최고 387,500원 | 최고 326,000원 | |
차상위 | 최고 377,500원 | 최고 316,000원 | |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적합자 | 최고 327,500원 | 최고 266,000원 |
지급절차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후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적합자 → 장애정도심사(국민연금관리공단)를 통한 정도결정 완료자 → 연금지급
강조장애인연금 홈페이지(보건복지부) : http://www.bokjiro.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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