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마을단위의 기업
신청자격
- 입문, 기본, 심화과정의 24시간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강조교육 및 팀워크숍 일정은 홈페이지(academy.sehub.net)참조
-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강조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조직형태가 법인인 단체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구비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최대5,000만원, 연장 최대3,000만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및 마을기업 단체 현황(서식2)
- 마을기업 출자자 명단(서식3), 사업계획서(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부담 통장 사본(선정 후 자부담 조정 불가)
- 교육이수 확인서류
기본, 심화교육 이수확인서, 1,2,3차 팀워크숍 이수확인서
- 기타증빙자료
인허가 증명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지원절차
사업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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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고
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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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자치구
-
03
1차 심사 및
결과 통보자치구→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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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 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선정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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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최종선정
결과 통보서울시→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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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마을기업 지정
및 통보행안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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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마을기업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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