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60개월) |
---|---|---|---|---|---|---|
승용차,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승합차,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이의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ARS : 1599-3900, OCR고지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주차과징팀 문의 : 02) 86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