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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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차종 | 과태료 | 가산금 (5%) | 중가산금 60개월 | 체납시 최대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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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 2,000원 | 체납 시 매월 480원 가산 | 70,800원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0,000원 | 2,500원 | 체납 시 매월 600원 가산 | 88,500원 |
이의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ARS : 1599-3900, OCR고지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주차과징팀 문의 : 02) 860-3211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