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 위기상황으로(만성빈곤 제외)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하는 제도임
긴급지원대상자
위기 상황 발생 후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구금1개월 이상,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가족관계 단절 등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준(2024년)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75%이하
(단위 : 원)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10 | 5,713,777 |
-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생활준비금은 소득기준 금액의 백원단위절사)
(단위 : 원)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금액 | 8,228,445 | 9,682,609 | 10,714,657 | 11,729,913 | 12,695,735 | 13,618,369 |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시설이용, 기타연계 등
접수처
동주민센터, 복지정책과
처리절차
신고ㆍ상담 및 현장확인ㆍ결정ㆍ지원ㆍ사후조사ㆍ적정성 심의ㆍ환수조치 등
강조사후조사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위기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관련서류(진단서 등) 및 소득, 재산관련 서류 등
- 임대차계약서(전ㆍ월세 계약서) 사본
- 고용ㆍ임금확인서
- 소득신고서등
- 금융거래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