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대상구분 | 대상자격요건 | 구비서류 |
---|---|---|
내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강조보호자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강조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가능 |
자동차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 |
재외동포,외국인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보행상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
시설 및 단체 |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
대여차량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 운전면허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가능(주차가능 표지만 해당)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에 따라 4종류의 기본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함
장애인자동차표지 기본형 종류
기능 구분 | 운전자 | 비고 | |||
---|---|---|---|---|---|
본인 | 보호자 | ||||
기본 A형 | 보행장애 | 유 | ![]() |
![]() |
주차가능 |
무 | ![]() |
![]() |
주차불가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 분 | 장애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신체적 장애 | 지체장애 | 상지절단 | ||||||
하지절단 | ○ | ○ | ○ | ○ | ||||
상지관절 | ||||||||
하지관절 | ○ | ○ | ○ | ○ | ○ | |||
상지기능 | ||||||||
하지기능 | ○ | ○ | ○ | ○ | ○ | |||
척추장애 | ○ | ○ | ○ | ○ | ||||
변형장애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청각장애 | 청력 | |||||||
평형 | ○ | ○ | ○ | |||||
언어장애 | ||||||||
신장장애 | ○ | |||||||
심장장애 | ○ | ○ | ||||||
호흡기장애 | ○ | ○ | ||||||
간장애 | ○ | ○ | ||||||
안면장애 | ||||||||
장루장애 | ○ | |||||||
간질장애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 | ||||||
정신장애 | ○ | |||||||
자폐성장애 | ○ | ○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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