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민원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대상자(만 17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노란종이 : 통장 인장 날인 또는 학생증 )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예) 1993. 1. 20일생의 경우 : 2010. 2. 1 ∼ 2010. 7. 31 (6개월간)
  • 재발급 신청 : 분실, 훼손, 기재변경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사진 1매
      • 분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훼손, 기재변경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사진 1매 )
      • 훼손, 기재변경 구 주민등록증
      • 훼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강조발급신청하고 교부시까지 15일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을 임시로 대신 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진1매추가제출)

정정 및 말소신고

  • 정정신고 : 주민등록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거 서류와 함께 신고
    • 신고내용 : (구)호적사항(본적,또는 호주),주소(특수주소),주민등록번호, 성명,세대주 변경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구)호적사항 정정시 : (구)호적등본 1부 - 주소(특수주소)
      • 정정시 : 건축물관리대장 1부,인우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성명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세대주 변경 : 변경후 세대주 도장, 전세대주 도장
  • 말소신고
    • 신고내용 : 세대원중에 무단으로 전출하여 그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신고
    • 신고방법 : 세대주 또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준비사항 : 세대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외이주 신고

  • 방 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외교 통상부 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유효기간1년)
    • 주민등록증(이주 신고자 전원)
    • 국외이주 신고서 작성 제출(동주민센터에 비치)
    • 접수 후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가족관계등록부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본적지 관할 구청,읍 면사무소

준비사항

  • 출생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기간 : 출생 또는 사망 후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기본관계증명서, 본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가 준비되지 않아 인우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출생은 1명, 사망은 2명. 인우보증에 의한 증명으로 처리 (보증인 동행시는 보증인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보증인의 동행이 어려울 때는 보증인 인감증명서1부 와 인감도장)

출생신고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
  • 작성요령은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와 임신주수 몸무게 등을 참조하여 기재

사망신고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이 할 수 있음
  • 사망증명서상의 증명내용(사망당시의 상태나 병명)을 신고서에 그대로 기재

전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지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 강조유의사항 : 전입 신고 일로부터 30일이내 건설기계면허증 변경을 안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시도 자동차 주소변경(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장소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계
    • 본인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 번호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가족포함) : 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구청비치) 첨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 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600원에 불과하므로 받아두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안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배출지 주민센터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https://www.guro.go.kr/www/infoExhaust.do?key=3440&)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신청자격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인장날인)작성 제출, 위임 받은자는 본인 신분증 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원확인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우리구 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 타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영문등초본: 2000년 12월1일 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에 본인 및 세대원 전부의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발급내용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되는 내용 (단, 초본일 경우 전입일만 기재하고 인적사항 변경내역은 공란 처리, 병역사항은 요구시에만 표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기존 수수료와 동일(400원)

제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건물,토지), 자동차세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 지방세 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는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법인,개인사업자 도장날인)

FAX민원

토지소재지, 본적, 등록관청 등에 관계없이 전국의 시, 도, 군, 구, 읍 등 출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FAX를 이용하여 발급, 교부(소요시간 3시간)

발급증명 종류

  • 제적등본 및 초본 발급 교부 - 일부 미전산화 지역의 제적 등본만 해당
  • 지방세 완납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 구 토지대장 등본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임야)도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대학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

신청장소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인감

인감 본인신고

  • 본인 직접 출원 신고 원칙
  • 준비물 및 방법
    • 본인 인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확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미성년자(20세미만),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과 함께 출원신고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

인감 서면신고(본인이 사정으로 인하여 출원할 수 없을 때 신고)

  • 준비물 및 방법
    • 인감신고한 성인 1인의 보증 (보증인의 인감신고 증명청이 다른때는 인감증명서 각1부씩 첨부), 미성년자(20세미만),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인감신고인이 미성년자(20세미만)나 한정치산자인 때는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제출
    (발급1통당 : 소관증명청 600원, 타증명청 600원, 개인신고(인감도장변경)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1통당 : 소관증명청 600원, 개인신고 [인감도장변경] 600원

민방위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

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강조(단, 유사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간

민방위 편성 제외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소방, 교정보도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원양 외항선 6개월이상 승선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장애인,징병검사 6급 판정자,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등

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맞춤형 급여) 신청

  •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15. 7. 현재)(단위:원)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28%이하)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2,626,416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43%이하)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3,283,020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저소득구민)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조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장제급여
    • 자활사업 참여 등

장애인등록 안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 사회 담당에게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은 뒤 등록됩니다.

자활근로(취로사업)사업

자활근로(취로사업)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사업 실시

참여대상 : 65세 이하의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하여 일반 노동시장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자

기초연금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내연금 알아보기
  • 선정기준
    기초연금 지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해당여부(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해당여부
    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노인단독 87만원 월 172만2천원 이하 3억3,680만원 이하
    노인부부 139만2천원 월 246만8천원 이하
    (부부모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4억6,208만원 이하
  • 제출서류
  • 지급연금액
    •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200,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320,000원
      단,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재산이 많은 경우 소득역전현상 방지위해 연금을 감액 지급
      • 1인수급 -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 중 1인수급 : 20,000원 ~ 200,000원
  • ① 단독가구
    단독가구 소득인정액(’14년)별 기초연금급여액 - 69만원 미만, 69만원 이상~71만원 미만, 71만원 이상~73만원 미만, 73만원 이상~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77만원 미만, 77만원 이상~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83만원 미만, 83만원 이상~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87만원 이하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14년) 69만원 미만 69만원 이상~71만원 미만 71만원 이상~73만원 미만 73만원 이상~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77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20만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소득인정액(’14년) 77만원 이상~79만원 미만 79만원 이상~81만원 미만 81만원 이상~83만원 미만 83만원 이상~85만원 미만 85만원 이상~87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② 부부 1인 수급 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 소득인정액(’14년)별 기초연금급여액 - 121.2만원 미만, 121.2만원 이상~123.2만원미만, 123.2만원 이상~125.2만원미만, 125.2만원 이상~127.2만원미만, 127.2만원 이상~129.2만원미만, 129.2만원 이상~131.2만원미만, 131.2만원 이상~133.2만원미만, 133.2만원 이상~135.2만원미만, 135.2만원 이상~137.2만원미만, 137.2만원 이상~139.2만원 이하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
    (’14년)
    121.2만원 미만 121.2만원 이상~123.2만원
    미만
    123.2만원 이상~125.2만원
    미만
    125.2만원 이상~127.2만원
    미만
    127.2만원 이상~129.2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20만원 18만원 16만원 14만원 12만원
    소득인정액
    (’14년)
    129.2만원 이상~131.2만원
    미만
    131.2만원 이상~133.2만원
    미만
    133.2만원 이상~135.2만원
    미만
    135.2만원 이상~137.2만원
    미만
    137.2만원 이상~139.2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 ③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의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후 합산한 금액)
    부부 2인 수급 가구(부부의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후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14년)별 기초연금급여 - 111.2만원 미만, 111.2만원 이상~115.2만원 미만, 115.2만원 이상~119.2만원 미만, 119.2만원 이상~123.2만원 미만, 123.2만원 이상~127.2만원 미만, 127.2만원 이상~131.2만원 미만, 131.2만원 이상~135.2만원 미만, 135.2만원 이상~139.2만원 이하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14년) 111.2만원 미만 111.2만원 이상~115.2만원 미만 115.2만원 이상~119.2만원 미만 119.2만원 이상~123.2만원 미만
    기초연금 급여액 32만원 28만원 24만원 20만원
    소득인정액(’14년) 123.2만원 이상~127.2만원 미만 127.2만원 이상~131.2만원 미만 131.2만원 이상~135.2만원 미만 135.2만원 이상~139.2만원 이하
    기초연금 급여액 16만원 12만원 8만원 4만원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2014년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 http://basicpension.mohw.go.kr/

중계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 ---- 해당 부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교부 ---- 세무관리과, 부과과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12개 분야 업무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1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진달 30일 부동산정보과
2 연고명, 개장공고 허가 신청 7일 사회복지과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 7일 청소행정과
4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신청 30일 주택과
5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즉시 주택과
6 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3일 주택과
7 기존 무허가건물 지번정정 신청 3일 주택과
8 가설물 축조 신고 1일 건축과
9 공작물 축조 신고 3일 건축과
10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1일 건축과
1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2일 주택,건축과
12 도로 사용허가 신청(임시) 2일 건설관리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신고절차가 없고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안내 - 신청대상, 발급기관 순으로 정보 제공
신청대상 발급기관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시장·구청장 및 읍·면장

강조내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발급 불가

발급방법

민원인이 가까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 발급

강조대리발급 불가

강조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발급기관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수수료

600원(통)

강조2015.12.31까지 300원(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초 1회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
  • 발급절차 :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복합인증(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등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척1동 김우애
  • 전화번호 02-2620-7803
  • 콘텐츠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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