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이 인 · 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에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기관간에 전산망으로 공동이용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다소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지금은 본인이 작성한 여권 발급신청서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이용량이 많은 164종의 구비서류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별첨 『행정정보 공동이용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