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업무개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액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신청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
- 화재나 자연재해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월세 및 공과금 등이 2개월이상 체납된 가구
- 2개월이상 단전·단수 및 도시가스가 중단된 가구
- 기타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강조차상위 150%이내 가구, 재해피해(긴급지원)일 경우 차상위 200%이내
신청기한
연중지원(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액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소득·재산 확인서류(월세·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월급명세서, 부채증명서 등)
- 의료비 영수증, 공과금 체납 고지서, 단전·단수 통지서 등
- 입금계좌 사본 등
처리기한
생활실태 조사완료 후 1~2주 이내
신청방법
지원이 필요한 가구원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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