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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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된 ①~④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강조경차, 영업용 차량(개인택시,개인용달 등)은 제외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한 경우
할인율
50%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기관 : 한국고속도로공사(02-2230-4449)
구비서류
발급비용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