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된 ①~④차량

  1.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강조경차, 영업용 차량(개인택시,개인용달 등)은 제외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한 경우

할인율

50%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기관 : 한국고속도로공사(02-2230-4449)

구비서류

발급비용 4,0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노유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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