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조치사항(물환경보전법 제82조) : 행정처분(경고) 및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양식 다운받으세요!)
환경기술인 선임(물환경보전법 제47조)
- 배출업소 내부적으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 제82조 제4호) :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별표17)
구분 | 사업장 종별 규모 | 환경기술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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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
2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2,000㎥미만 |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이상 |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200㎥이상 700㎥미만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인 이상 |
4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 50㎥이상 200㎥미만 |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 |
5종사업장 |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
강조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및 5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
강조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철저(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제3항)
변경허가 대상
- 폐수배출량 증가시(일반 100분의 50, 특정유해물질 배출시 100분의 30이상, 1일 700㎥이상 증가시)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 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변경이 필요한 경우
강조미이행시 조치사항 :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대상
-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상기 각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강조미이행시 조치사항 : 경고 및 천만원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