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행정 추진계획

2020년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202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 「202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2021. 3.)

추진전략

  •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분야별 추진내용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기술 활용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원스톱 서비스 확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민원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확립
  • 민원인 권익보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민원제도 개선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선
  •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구성희
  • 전화번호 02-860-2301
  • 콘텐츠수정일 2023.02.1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