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행정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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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2024.5.)

추진전략

  •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성 향상
  •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 제공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분야별 추진내용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성 향상

  • 디지털정부 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생활밀접·맞춤형 공공서비스 확대
  •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 민원사무 정비 및 간소화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환경 조성

  • 법과 원칙에 근거한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제도 운영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구축
  • 민원인 권익 보호 강화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환경 및 편의제공

  • 민원취약계층 편의 확대
  •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

  • 민원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추진
  •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301
  • 콘텐츠수정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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