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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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안전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202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 「2021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2021. 3.)
추진전략
-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분야별 추진내용
구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 디지털 기술 활용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원스톱 서비스 확대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강화
- 민원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국민행복민원실 조성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처리 절차의 준수
-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확립
- 민원인 권익보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민원제도 개선
-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선
- 민원공무원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