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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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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47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5시 14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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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소유권 이전(양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32조
    • 「민법」 제1000조 ~ 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개시일(사망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준비 서류(공통 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 양도증명서(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 :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는 도장 날인, 직접 방문 할 때는 서명 가능)
    •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도장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대리인(등록의무자인 양수인의 대리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준비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
    • 법인일경우
      - 양수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우에 따라 필요)
      - 양도 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우에 따라 필요), 법인 인감도장
      ※ 번호판을 변경할 때 : 기존번호판 2개
      ※ 지역번호판은 의무적으로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필수사항), 기존 번호판 2개 반납

  • 관련 법규(추가 사항)
    이전등록 관련법규(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류
    매매
    •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확인
    • 개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 최근발급분
    상속
    • 상속재산협의서(자동차 및 소유자 현황, 상속인· 상속포기자 인적사항 기재, 날인)
    • 상속인,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1통씩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통(2008.01.01. 이후 사망신고 했을 때)
    • 사망자와 상속대상자가 모두 나오는 제적등본 1통(2007.12.31. 이전 사망신고 했을 때)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위임장(도장 날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1통(또는 신분증 사본)
    법원경매
    • 경락결정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판결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등록청구서
    • 매각결정통지서
    • 압류해제조서,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관용 차량 매각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 불용처분매각정서 또는 관련 공문
    양도인 신청
    (강제 이전)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 내용증명
    • 송달증명서
    • 양도인 신분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추가 제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외국인,
    국외이주자
    (추가 제출)
    • 외국인등록증

참고사항

  • 상속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외국인 인감증명서는 외국인이 직접 거소 사실을 신고한 구청에 신청
    • 준비 : 외국인등록증, 도장
    • 확인 서류 (재외국민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범칙금

  •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 이전 등록 기간을 지나 10일까지 10만원, 11일 부터 1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미납할 때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 송치

수수료

  • 증지 : 1,000원, 인지 3,000원, 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 : 번호판 비용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서류 검토(구청) →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발급(구청) → 은행에 등록세·취득세 자진납부, 채권 및 수입인지 구입(신청인) → 등록세·취득세 납부 영수증확인, 채권 매입 확인(구청) → 등록망 입력, 번호 부여(구청) → 등록증·번호판 교부(구청) → 등록증·번호판 수령(신청인)

문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전 등록 담당 김민성(02-860-2364)

사업용 자동차 이전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32조

이전 등록 기간, 과태료, 수수료, 처리 절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음.
※ 단, 차령을 넘긴 자동차는 이전할 수 없고, 말소처리 해야 함.

준비 서류

사업용 자동차 이전 등록할 때 준비 서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서류
양도인
(파는 사람)
  • 이전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등)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을 때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양수인
(사는 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양도 및 양수신고 수리공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이 방문하지 않을 때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양도증명서(도장 날인)

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전 등록 담당 김민성(02-860-2364),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담당(02-860-3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2092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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