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소유권 이전(양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32조
- 「민법」 제1000조 ~ 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개시일(사망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9. 이전 사망자는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준비 서류(공통 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 명의로 책임보험 가입
- 양도증명서(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 : 양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는 도장 날인, 직접 방문 할 때는 서명 가능)
-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도장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때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대리인(등록의무자인 양수인의 대리인)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준비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위임장
-
법인일경우
- 양수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우에 따라 필요)
- 양도 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우에 따라 필요), 법인 인감도장
※ 번호판을 변경할 때 : 기존번호판 2개
※ 지역번호판은 의무적으로 전국번호로 번호 변경(필수사항), 기존 번호판 2개 반납
-
관련 법규(추가 사항)
참고사항
- 상속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외국인 인감증명서는 외국인이 직접 거소 사실을 신고한 구청에 신청
- 준비 : 외국인등록증, 도장
- 확인 서류 (재외국민 :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범칙금
-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 이전 등록 기간을 지나 10일까지 10만원, 11일 부터 1일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미납할 때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 송치
수수료
- 증지 : 1,000원, 인지 3,000원, 도시철도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등록세, 취득세
- 번호판 변경 : 번호판 비용
처리 절차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서류 검토(구청) → 등록세·취득세 고지서 발급(구청) → 은행에 등록세·취득세 자진납부, 채권 및 수입인지 구입(신청인) → 등록세·취득세 납부 영수증확인, 채권 매입 확인(구청) → 등록망 입력, 번호 부여(구청) → 등록증·번호판 교부(구청) → 등록증·번호판 수령(신청인)
문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전 등록 담당 김민성(02-860-2364)
사업용 자동차 이전 등록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32조
이전 등록 기간, 과태료, 수수료, 처리 절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음. ※ 단, 차령을 넘긴 자동차는 이전할 수 없고, 말소처리 해야 함.준비 서류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이전 등록 담당 김민성(02-860-2364), 교통행정과 화물자동차담당(02-860-3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