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배치
자활사업 배치
배치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재산기준충족시)
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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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산조사
통합조사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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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통합조사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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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장결정,
통지기초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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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활지원
계획수립자활고용지원팀
배치기준
- 개인별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참여자 특성(근로능력정도에 따른)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배치
강조자활역량평가란?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등에 따른 개인별 근로능력평가표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취업대상자는 고용센터에 의뢰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자는 자활근로사업에 배치
자활역량평가 점수 별 참여사업 예시
자활급여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 준 | 판정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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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부자활사업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70점이상 |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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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점 |
인턴형 |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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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이하 | |
사회적응프로그램 | 지역자활센터, 기타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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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