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
우리나라가입 국제협약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 훼손, 사막화, 야생 생물종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전 인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선언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협력 형태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구 및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입장이다.
대한민국 가입 국제환경협약 현황 (2022. 4월 현재)
분야 | 협약명 | 채택일시 (발효일시) | 주요내용 | 가입일시 (발효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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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후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협약)) | ’92.5.9 (’94.3.21) |
| ’93.12.14 (’94.3.21) |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 ’97.12.11 (’05.2.16) |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함 (CO2·CH4·N2O·HFCs·PFCs·SF6) | ’02.11.8 (’05.2.16) | |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85.3.22 | ’92.5.9 (’94.3.21) |
| ’92.2.27 (’92.5.27) | |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s the Ozone Layer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몬트리올의정서) | ’87.9.16 (’89.1.1) |
| ’92.2.27 (’92.5.27) | |
Lo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 개정서) | ’90.6.29 (’92.8.10) | 규제물질 20종으로 확대 | ’92.12.10 (’93.3.10) | |
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 | ’92.11.25 (’94.6.14) |
| ’94.12.2 (’95.3.2) | |
The Montreal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몬트리올의정서의 몬트리올개정서) | ‘97.9.17 (‘99.11.10) |
| ‘98.8.19 (‘99.11.10 | |
유해 물질 폐기물 |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Their Disposal(BaselConvention)(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바젤협약) | ’89.3.22 (’92.5.5) | 유해폐기물의타국으로 이동(수출·입) 시의절차 규정 | ’94.2.28 (’94.5.29) |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 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 ‘98.9.10 (’04.2.24) |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과 농약 및 고유해성 농약 제재에 대한 사전통보승인절차의 이행과 정보교 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협약에 의거 화학물질의 수출은 수입하는 국가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서만 이루어질수 있음 | ‘03.8.11 (`04.2.24) | |
자연및생물보호 |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71.2.2 (’75.12.21) | 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르습지 목록 관리 및 관련정보 상호교환 | ’97.3.28 (’97.7.28)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CT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 ’73.3.3 (’75.7.1)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거래 규제 | ’93.7.9 (’93.10.7) |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 ’93.5.22 (’93.12.29)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 용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 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 | ’94.10.3 (’95.1.1) | |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1994년 국제 열대목재협정) | ‘94.1.26 (‘97.1.1) | 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증진 | ‘95.9.12 (’97.1.1) | |
사막화 방지 | Convention to Combat Desert Io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 cularly in Africa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등 일부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협약)(사막화방지협약) | ’94.6.17 (’96.12.26)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수립 및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 | ’99.8.17 (’99.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