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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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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입 국제협약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열대우림 훼손, 사막화, 야생 생물종감소 등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전 인류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도 선언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협력 형태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구 및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입장이다.

대한민국 가입 국제환경협약 현황 (2022. 4월 현재)

대한민국 가입 국제환경협약 현황 - 분야, 협약명, 채택일시 (발효일시), 주요내용, 가입일시 (발효일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협약명채택일시 (발효일시)주요내용가입일시 (발효일시)
대기기후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국제연합 기본협약 (기후변화협약))’92.5.9 (’94.3.21)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몇가지 원칙을 제시
  •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 국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며 선진국이 선도할 것을 명시
’93.12.14 (’94.3.21)
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97.12.11 (’05.2.16)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함 (CO2·CH4·N2O·HFCs·PFCs·SF6)

’02.11.8 (’05.2.16)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85.3.22’92.5.9 (’94.3.21)
  •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 오존층 파괴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92.2.27 (’92.5.27)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s the Ozone Layer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몬트리올의정서)’87.9.16 (’89.1.1)
  • ’86년을 기준으로 CFCS 등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일정 규정
  • 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
’92.2.27 (’92.5.27)
Londo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의정서의 런던 개정서)’90.6.29 (’92.8.10)

규제물질 20종으로 확대

’92.12.10 (’93.3.10)
The Copenhagen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몬트리올의정서의 코펜하겐 개정서)’92.11.25 (’94.6.14)
  • 규제일정을 대폭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새로이 추가하는 제2차 개정서
  • CFCs 생산 및 소비의 전면 중지시기를 현행 2000년에서 1996년으로 4년 단축하고, 규제물질을 추가하여 총 95종을 규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94.12.2 (’95.3.2)
The Montreal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몬트리올의정서의 몬트리올개정서)‘97.9.17 (‘99.11.10)
  • 2000년부터 규제물질에 대한 수출입허가제도 시행
  • 메틸브로마이드의 비당사국과의 교역금지
‘98.8.19 (‘99.11.10
유해 물질 폐기물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Their Disposal(BaselConvention)(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바젤협약)’89.3.22 (’92.5.5)유해폐기물의타국으로 이동(수출·입) 시의절차 규정’94.2.28 (’94.5.29)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특정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에 있어서 사전 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98.9.10 (’04.2.24)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과 농약 및 고유해성 농약 제재에 대한 사전통보승인절차의 이행과 정보교 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협약에 의거 화학물질의 수출은 수입하는 국가의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서만 이루어질수 있음‘03.8.11 (`04.2.24)
자연및생물보호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71.2.2 (’75.12.21)보호대상 습지지정, 람사르습지 목록 관리 및 관련정보 상호교환’97.3.28 (’97.7.28)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CTTE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73.3.3 (’75.7.1)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 하기 위하여 보호시급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국제거래 규제’93.7.9 (’93.10.7)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93.5.22 (’93.12.29)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 용의 증진,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 체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94.10.3 (’95.1.1)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1994(1994년 국제 열대목재협정)‘94.1.26 (‘97.1.1)열대목재림의 최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증진‘95.9.12 (’97.1.1)
사막화 방지Convention to Combat Desert Io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 cularly in Africa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등 일부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협약)(사막화방지협약)’94.6.17 (’96.12.26)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수립 및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99.8.17 (’99.11.1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260
  • 콘텐츠수정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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