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일자리 사업
법적근거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제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사업기간
2024. 1월~12월(사업별 사업기간 상이)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구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기초연금수급자(일부 사업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
강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타 정부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
강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은 제외) 참여 불가
강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자 참여가능
참여자모집
- 신청기간 : 2023. 12. 4.(월) ~ 12. 15.(금) 09:00 ~ 18:00 예정
- 접수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온수어르신복지관, 대한노인회구로구지회,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길가온복지회, 구로시니어클럽
- 구비서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선발기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노인 우선
활동비(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월290,000원 이내(공익형 기준)
- 근로조건: 일3시간, 주2~3회, 월 30시간 (공익형 기준)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기초연금수급자 및 관련정보 확인(약 2주)→사업 참여자 확정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