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조업하여야 함
사례1
위반내용 |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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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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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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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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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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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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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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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00년 00월00일부터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도장시설 한가지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건조시설(126.9㎥, 63.4㎥)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
사례5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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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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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위반내용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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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00년 00월경부터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
사례7
위반내용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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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폐수배출시설(나염세척기 5기, 원단세척기 2기, 탈수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일 300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보일러 7톤/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기(수질)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 됨
사례1
위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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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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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위반내용 |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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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
조치사항 |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
위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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