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인가 사전상담신청
보육시설인가 사전상담신청
목적
보육시설 설치인가 관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보육시설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고지하는 등 대면상담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상담대상
-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보육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시설의 대표자ㆍ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자
- 기타 보육시설 설치ㆍ변경, 휴지, 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자
주요상담내용
- 대면상담(민원인 기관방문상담, 공무원 보육시설의 현장방문상담)으로 한정
- 지역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 검토
- 입지조건 등 설치기준 충족여부 현장 확인
- ‘05. 1. 299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의 변경인가(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정원변경) 신청시 현행법 적용 검토
유의사항
- 본 상담은 보육시설을 설치(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부적합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중인 민원행정서비스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상담절차 및 구비서류
근거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법정처리기한
신규14일 /변경7일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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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보육시설 설치 상담 신청서[붙임1] |
- | |
권장 |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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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선정 완료 후) 시설을 신축ㆍ증개축하고자 하는 자 |
보육시설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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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또는 기존 보육시설)을 매입(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 보육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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