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다문화지정시설

다문화지정시설

지원기준

  • 현재 보육중인 다문화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되 구로구 지정현황과 다문화가족 거주지역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안배
  • 다문화아동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정방법

  • 지정신청(구로구 → 서울시) :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
  • 지정대상 선정(서울시) 및 통보(서울시 →구로구)
  •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정(구로구) : 구로구청장 명의로 지정
  • 지정결과 통보(구로구 → 서울시) : 지정 후 7일 이내

지원내용

  • 다문화 교육기자재 구입비 : 신규지정시 2,500천원(1회)
  • 다문화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 매월 300천원

문의

가족보육과(☎860-3011)

지정시설 현황

보육시설 현황 및 품질관리 > 다문화지정 시설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1
  • 콘텐츠수정일 2023.11.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