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가스요금의 10%내외 할인)
신청기관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구비서류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영수증 각 1부
중증장애인 (1~3급)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가스요금의 10%내외 할인)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신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도시가스요금영수증 각 1부